[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오후 진행한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수사기간 연장이 무산된 데 대한 짙은 아쉬움을 표했다.
특검팀은 이어 "사안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대면조사, 특히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했으나 실행되지 않아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박 대통령의 구체적 행적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법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입법적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비선실세' 최순실씨 일가의 재산 총계가 2700억여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재산의 불법적 형성 및 은닉 사실을 조사하기에는 주어진 조사기간이 부족했다"면서 "더욱이 관련자료 보유기관의 비협조로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달 28일 수사 종료일 전에도 박 대통령의 차명폰 관련 의혹, 비선의료 의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무산에 대한 이 같은 입장을 몇 차례 토로했다.
특검은 당초 '청와대 경내에서, 비공개로 대면조사하고, 추가 협의로 수위를 정한 뒤 결과를 언론에 밝힌다'는 조건으로 지난달 9일 대면조사를 하는 데 합의했다. 이 같은 내용이 일부 언론 보도로 미리 알려지자 박 대통령 측은 "특검이 약속을 깨고 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대면조사를 보이콧했다.
특검은 또한 아직 진행할 수사가 많이 남았다는 판단에서 지난 달 16일 특별검사법 규정에 의거해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을 했으나 황 총리가 불승인하면서 수사를 접게 됐다.
이와 관련, 박 특검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특검의 수사는 절반에 그쳤다"면서 한정된 수사 시간과 주요 수사 대상의 비협조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박 특검은 그러면서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이미 이 사건에 관해 많은 노하우와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는 말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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