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문화 높이 평가
보유자-보유단체 인정 안 해
[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문화재청은 우리나라 공동체적 성격이 깃들어있는 독특한 어업문화인 ‘해녀’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해녀는 한국의 전통적 해양문화와 어로문화를 대표해 오늘까지 그 명맥을 이어온 산 증인으로, 단순히 ‘물질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해녀와 관련된 기술, 지식, 의례 등의 문화를 통합한 의미다.
다만, 민속지식의 핵심인 물질작업이 협업의 형태인 공동체의 관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리랑, 씨름과 마찬가지로 특정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해녀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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