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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D-2' 朴대통령 탄핵심판 '10일' 택한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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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D-2' 朴대통령 탄핵심판 '10일' 택한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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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평의 직후 양 당사자에 전화로 선고기일 통지
선고 당일 청사 등 경호 인력 강화
국정공백·국론분열 등 감안…공정·신속 선고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가 오는 10일 오전 11시 내려진다.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전 국민적인 관심사인 만큼 TV 생중계도 허용하기로 했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8일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를 10일 오전 11시 한다”며 “방송 생중계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30분까지 150분가량 평의를 진행해 선고기일을 확정했다. 헌재는 평의 종료 직후 선고기일을 국회 소추위원과 대통령 대리인에게 유선으로 통지했으며, 이후 전자·우편송달 절차를 밟고 있다.

헌재는 선고 당일 혼란 상황을 감안해 경찰에 요청에 청사 주변 등의 경호 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 이후 지난해 12월 세 차례에 걸쳐 준비절차기일을 진행했고, 지난 1월3일 변론을 시작해 최종변론이 진행된 지난달 27일까지 17번의 변론을 열었다.
당초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는 오는 10일이나 13일로 예상됐다. 헌재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이달 13일 이전에는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는 관측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도 이미 여러 차례 탄핵심판 심리의 공정성과 함께 신속성을 강조해왔다. 국론분열과 국정공백 등을 감안할 때 탄핵심판 선고 지연이 대한민국을 더 큰 혼란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탄핵심판 심리 중인 지난 1월3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도 퇴임 이전 진행한 마지막 변론(1월25일)에서 '심판 정족수(7명)를 가까스로 충족하는 상태로 심리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당시 박 전 소장은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것은 한사람의 공백 의미 넘어 심판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영향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되는데 헌재법에 따른 심판 정족수는 7명이다. 재판관 공석으로 7명 미만이 되면 심리는 중단된다. 재판부는 박 전 소장의 퇴임으로 '8인 체제'가 됐는데 오는 13일 이 권한대행마저 퇴임하면 '7인 체제'로 바뀐다.

'7인 체제'에선 만일의 불상사 등으로 재판관 결원이 추가로 생기면 탄핵심판 자체가 중단된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8일 오후 청사 브리핑룸에서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알리고 있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8일 오후 청사 브리핑룸에서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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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탄핵심판 선고는 국회가 지난해 12월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91일 만에 내려진다. 박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고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직무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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