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에서 한 시민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안내문을 촬영하고 있다. /문호남 수습기자 munonam@
대심판정 방청권 24석에 1만9000여명 신청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역사적인 심판'으로 기록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전 국민의 이목이 쏠려있다. 헌법재판소의 10일 탄핵심판 선고는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 개인은 물론 대한민국의 정치지형과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도 탄핵심판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선고 장면의 TV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에도 생중계가 진행됐다.
헌재는 행정수도 이전, BBK 특검법 권한쟁의심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등 굵직굵직한 선고에서도 이례적으로 대심판정 선고 상황의 생중계를 허용했다.
선고기일을 확정한 지난 8일 오후 6시께부터 9일 오후 5시까지 만 하루가 채 안 되는 시간동안 인터넷 신청에 1만9096명이 몰렸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방청 경쟁률이 6대1이던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수치다.
한편, 헌재는 선고 당일 대심판정 내의 경호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만일의 불상사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은 선고 당일 서울지역에 경찰 비상령 중 가장 높은 수위인 '갑호 비상'을 발령해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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