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피고인들의 재판에도 다소간의 기류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 중 다수가 박 대통령과의 공모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에 연루된 사람들 중 특수본이 지난해 12월 기소해 재판을 받고 있는 '비선실세'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은 모두 박 대통령과 공모를 한 혐의를 받는다.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기업 강제모금, 청와대 자료유출 행위 등과 관련해서다.
나아가 특검은 박 대통령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했고,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과 공모한 것으로 규정했다.
'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보호를 받으며 강제ㆍ직접조사를 피해온 박 대통령이 향후 특수본의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지면 특수본이나 특검이 공소유지 과정에서 박 대통령을 직접 신문하는 식으로 혐의사실을 추궁할 수도 있다. 핵심 피의자 혹은 공모자가 없는 상태로 열리는 재판과는 결이 달라지는 셈이다.
한편 특수본이 기소한 최씨와 안 전 수석 등, 특검이 기소한 이 부회장과 김 전 실장 등은 모두 자신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법정에서 법리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공소장에 담은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시 대화내용 등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별다른 제약 없이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질 수 있게 된 박 대통령의 '입'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