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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김우영 은평구청장 "헌법에 근거한 준엄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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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10일 대통령 탄핵 인용과 관련,"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한 준엄한 탄핵심판"이라고 말했다.

김우영 은평구청장

김우영 은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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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구청장은 이날 "헌법 제1조 및 제66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는 헌법이 부여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헌법을 수호하지 않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안에 대해 파면 결정한 것은 정당한 일이다.즉, 주권의 원천인 국민들이 대의적인 투표가 아니라,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그 대리인인 대통령을 파면시킨 역사적인 순간이었다"고 밝혔다.
또 "그 동안 보여주었던 국민들의 촛불 민심을 보면 이번 탄핵을 통해 지금까지와 같이 다른 대리인으로의 교체만을 바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특히 은평구와 같이 마을공동체,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을 통해 주민이 직접적으로 의사결정의 주체로 참여하면서 정치?행정의 패러다임의 대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례를 보았을 때 국민이 직접 국가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 골목과 마을단위의 의제에 대한 주민들의 직접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것, 이것이 자치분권이다. 따라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은 자치분권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방향 이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 주민들과 함께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유하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구청장은 "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정치적 위기, IMF 때 보다도 더 어려운 중공황 시기다. 이런 상황에 필요한 것은 절제되고 침착하며 인내심을 가진 리더십이다. 이러한 리더십을 마을의 생활단위부터 구축해서 주민을 보살펴야 할 때다. 위기극복을 위해 지역 단위에서부터 연대노력을 확대, 생계곤란자, 실직자, 홀몸노인 등 소외된 이웃들이 이 혼란기에 소외돼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비롯해 우리가 가진 복지네트워크를 총 가동해서 주민안전을 주민 스스로 돌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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