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신청 단계에서 ‘정책자금 브로커’ 개입 사전 방지를 위해 ‘사전상담예약제도’를 운영하고, 온라인융자 신청시스템에 자금신청 매뉴얼 동영상을 게시했다.
이외에도 정책자금 융자 시 제출서류 준비과정에 브로커가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전자서명 제도’를 도입해 시행중이며 ‘금융거래확인서 조회시스템’ 적용 은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에 설치된 ‘정책자금 브로커 신고센터’에서 담당자 지정제 도입 및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브로커의 적극적인 적발을 위해 신고자 면책, 신고포상금(100만원→200만원)을 상향했다.
황창범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정책자금 브로커’의 개입을 원천 차단해 금융부조리의 사전예방 및 정책자금 투명성·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책자금 브로커’ 신고는 중진공 전국 31개 지역본·지부에 설치된 정책자금 브로커 신고센터에서 접수하고 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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