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학생선수 도핑방지 교육 의무화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임시국회서 관련법 개정안 통과…학교 밖 전문가도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는 30일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도핑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이번 법 개정은 성장기의 학생선수를 금지약물로부터 보호하고, 스포츠 정신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국회는 또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그동안 학교폭력 대응이 가해 학생을 선도하는 것 중심으로 이루어져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학교 전문가는 물론 학교 밖 전문기관도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심리상담과 조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각 학교가 새 법률을 바탕으로 피해 학생의 심리적 치유와 학교적응을 더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상담·조언기관으로는 전국 위(Wee) 클래스 6382곳과 위 센터 204곳 등이 있는데 이들 기관에는 전문 상담교사 약 2300명, 전문 상담사 약 3900명이 일하고 있다.

이밖에 국회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용어를 순화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명동 한복판에서 '파송송 계란탁'…'너구리의 라면가게' 오픈 [포토] 북,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 홍명보, 감독 못 찾은 축구협회에 쓴소리 "학습 안됐나"

    #국내이슈

  • "나는 귀엽고 섹시" 정견발표하다 상의탈의…도쿄지사 선거 막장 빨래하고 요리하는 유치원생…中 군대식 유치원 화제 '패혈증으로 사지 절단' 30대女…"직업 찾고 사람들 돕고파"

    #해외이슈

  • [포토] 무더위에 쿨링 포그 설치된 쪽방촌 [포토]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축소 7월 첫 주에도 전국에 거센 호우…한동안 장마 이어져

    #포토PICK

  • "10년만에 완전변경" 신형 미니 쿠퍼 S, 국내 출시 '주행거리 315㎞'…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공개 911같은 민첩함…포르셰 첫 전기SUV '마칸 일렉트릭'

    #CAR라이프

  • [뉴스속 그곳]세계 최대 습지 '판타나우'가 불탄다 [뉴스속 용어]불붙은 상속세 개편안, '가업상속공제'도 도마위 [뉴스속 용어]강력한 총기 규제 촉구한 美 '의무총감'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