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통·폐합되는 등 토지이용체계가 간소화된다.
용도지구는 국토계획법 상 용도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등) 지정 시 수반되는 건축물 용도와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용도지구 제도가 1934년 도입된 이후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세분화되거나 상호간에 중첩 지정돼 토지이용 규제가 복잡해지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등 토지이용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우선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보호지구로 각각 통합된다. 일정 높이 이상으로 건축하게 하는 최저고도지구는 여건 변화에 맞지 않게 토지이용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지적에 따라 폐지됐다.
여건 변화에 따른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하고 용도지역에 수반되는 경직적인 건축규제를 유연화 할 수 있도록 복합용도지구 제도가 신설된다. 용도지역 중 주거·공업·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해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도 해당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 허용용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 후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최근의 도시계획 여건 변화와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 등을 반영하여 용도지구 체계가 정비된 만큼 개정취지를 고려해 하위법령과 조례 등이 적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조속히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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