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핵과 관련해 유엔의 대북 제재, 여러 국가의 양자제재가 있지만 여기에 북한의 국제 스포츠대회 참가를 금하는 규정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려면 먼저 국제대회에 출전해 올림픽 참가 자격을 얻어야 하며 조직위 일정에 따라 참가 선수단 예비엔트리 등록을 하고 내년 초까지 최종 엔트리를 제출해야 한다"며 "시간이 충분한 만큼 특별히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2일 여자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대회 참석차 강릉을 찾은 북한 체육성 고위 관계자가 북한 선수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향을 밝혔다고 전한 바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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