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은 6개월 이상 연체된 1억 원 이하의 개인 신용대출(2013년 2월말 기준)에 대한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2013년 3월에 출범한 사업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초수급자는 아니지만, 장애가족을 부양하거나 만성질환 치료비가 발생하는 등 긴박한 사정으로 사실상 빚을 갚기 어려운 일반채무자도 채무 원금의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는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어 기초수급자 등은 아니지만 장애가족 부양, 만성질환 치료비 발생 등의 긴박한 사정으로 사실상 빚을 갚기 어려운 일반채무자도 맞춤형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탄력적 원금감면율 확대 제도는 신청자 모두를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라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제 상환능력이 결여된 것으로 인정받은 분들께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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