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 집중단속에 나선다.
도는 오는 5월2일까지 경기도수자원본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31개 시ㆍ군과 공동으로 과다한 오염물질을 하수관로로 배출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을 하수관로로 배출해야 하며 공인기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음식물 찌꺼기를 20% 이상 하수관로로 배출하거나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 거름망 등 음식물 찌꺼기 2차 처리기가 미 부착된 제품은 불법제품이다.
단속과 더불어 지역 주민에게 불법제품 구별방법과 위법행위 시 처벌조항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불법제품 제조ㆍ판매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연제찬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사용자불편 등을 이유로 불법적으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구조를 변경, 판매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며 "불법제품 제조ㆍ판매업체를 철저히 단속하고 주민들에게 불법제품 구별방법 등을 교육해 불법제품 유통과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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