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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면 보험료 할인"…7월부터 할인특약 가입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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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면 보험료 할인"…7월부터 할인특약 가입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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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오는 7월부터 건강 상태가 좋은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 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한 사람들 위한 보험료 할인특약 가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건강인 할인특약은 건강상태 요건이 충족할 경우 할인특약을 신청하면 보험료의 최대 2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특약상품이다.

금감원은 특약상품 가입률이 저조해 가입절차를 개선하고 보험사의 안내의무를 강화해 가입률을 높이기로 했다.

우선 건강인 할인 가입을 위한 검진을 수행할 때는 건강인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항목으로만 제한한다. 예를 들어 흡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변검사를 하면 단백뇨 등 기타 사항은 인수 심사에 활용할 수 없다.
또 진단계약을 할 때 그동안에는 보험가입을 위한 검진과 할인특약 가입을 위한 별도 검진을 각각 받아야해 2회 받았지만 이를 1회로 줄이고, 보험 가입을 위한 건강검진을 받으면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 가능 여부를 일괄적으로 확인하도록 한다.

외부 의료기관의 검진서를 활용할 때는 각종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자가 직접 보험회사 서류에 건강상태 충족 여부만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사의 건강인 할인특약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신규가입자에게는 보험가입 할 때 제공되는 상품설명서에 월납보험료 할인 효과와 예상 총 할인 보험료를 함께 기재한다. 기존가입자의 경우에도 보유계약 안내장에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한다.

금감원은 오는 7월부터 이같은 개선 사항들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가입절차 기준을 반영하기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다.

이와 함께 연내로 건강인 할인특약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시기준을 마련해 보험사와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공시할 계획이다.

이날 금감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11개 생명보험사, 3개 손해보험사가 92개의 보험상품에 대해 건강인 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으나 교보라이프플래닛을 제외한 보험사 대부분의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실적은 약 4% 수준으로 미미했다.

금감원은 "기존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많은 보험소비자가 건강인 할인특약 이용을 통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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