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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그 후]야외 음주, 한강은 되고 연트럴파크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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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의선 숲길 연남동 구간. 경의선 지하화로 인근 아파트 값이 5000만~1억원 가량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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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야외음주, 한강시민공원은 되고 연트럴파크는 안 됩니다."

봄철을 맞아 시민들의 야외 활동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가 도시공원 등에서의 음주를 금지하고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관심을 끌고 있다. 시민들은 '한강 치맥' 또는 '연트럴파크 치맥'이 금지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한다.
결론적으로 동네 뒷산 약수터나 한강시민공원 같은 자연근린공원ㆍ하천법상 공원 등은 아예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주거 지역 내 어린이놀이터나 경의선숲길(연트럴파크)같은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오는 10월부터 금주가 권고되고, 취해서 추태를 부려 주변에 피해를 줄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처리했다. 이 조례안은 6개월 후인 1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한강 치맥' 등 야외에서의 금주 및 처벌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았었다. 야외에서 가족ㆍ친지들과 함께 치맥을 즐기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법이었다. 반면 취객들의 추태에 시달려 온 어린이 등 일반 시민들ㆍ공원내 매점 운영 상인들이나 인근 파출소 경찰관 등은 환영해왔다.

여의도 한강공원에 방치된 쓰레기

여의도 한강공원에 방치된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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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막상 통과된 조례안은 강제 조항이 빠져 있고 과태료 부과도 제한된 구역에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등 '종이호랑이' 신세다. 이 조례안은 우선 구체적으로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어린이놀이터ㆍ도시공원 등과 기타 시민들이 원하는 지역 등을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문제는 '금주'가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금주를 권고만 할 뿐 강제적으로 단속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조건도 음주 자체가 아니라 음주로 인해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 할 수 있도록 했다.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구역도 도시공원및녹지에관한법률에 의해 지정된 어린이놀이터ㆍ도시공원에 한정했다.

이에 따라 한강시민공원이나 자연근린공원 등 서울 시내 대부분의 공원지역에서는 음주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다. 다만 주거 지역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나 '연트럴파크'같은 도시 공원에 대해서는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금주'가 권고되며, 심한 주취 및 행패에 대해선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한강시민공원내 어린이 밀집 구역 등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될 수는 있지만, 과태료 부과는 불가하다. 하천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이라 상위법에 처벌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례안이 약화된 것은 음주를 규제하는 상위법이 사실상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음주에 아직까지 관대한 문화, 주류 회사들의 강력한 로비ㆍ반대 활동 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을 발의했던 김구현 서울시의원은 "선진국에서는 야외에서의 음주는 물론 술병을 갖고 다니는 것도 처벌하는 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음주에 관대한 편이라 한계가 많았다"며 "처벌 규정인 과태료 부과를 유지하기 위해 도시공원법을 준용했는데, 주류회사들의 반대 활동이 심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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