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오는 7월부터 온라인으로 개인정보 노출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8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한 번에 등록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누군가 훔친 신분증으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 신청, 카드 발급 등을 시도하면 이 사실이 바로 알려진다. 그러나 최근 신분증을 잃어버린 금융소비자가 은행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신고했는데도 분실 신분증을 주운 사람이 체크카드를 재발급받는 명의도용 사례가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정보 신고가 늦게 이뤄지면 시간차(time lag)가 발생해 소비자가 등록 신청한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실시간 공유되지 못하는 허점이 있었다"면서 "이에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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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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