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자측은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후보자의 셋째 동생(이계연)은 2001년 8월 시골의 모친(당시 74세)을 서울에서 모시기 위해 모친의 명의로 아파트를 2억6500만원에 매입(전세 1억6000만원 승계조건)했다"면서 "당시 삼성화재보험에 근무하던 셋째 동생이 모친을 모시겠다고 했으나 모친이 서울생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측은 "후보자는 직계존속인 모친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라 이 아파트를 2001년 12월 말 기준으로 2002년 초에 재산변동신고에 반영했다"며 "2004년 총선 과정에서 동생에게 조기매각토록 권유해 2005년 3월에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의 모친이 소유한 기간은 3년 7개월 간이었다.
이 후보자측은 "아파트 실제 매도금액은 4억1500만원이었으나, 2006년 초에 재산변동신고(2005년말 기준)를 하면서 당시 규정에 따라 당초 신고가액인 1억7200만원과 함께 실거래가 4억1500만원을 병기해 신고했다"면서 "후보자 셋째 동생은 시세차익 1억5000만원(실매입가 2억6500만원, 실매도가 4억1500만원)을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2489만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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