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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합병 외압' 문형표·홍완선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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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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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전 이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다시는 이런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 사건은 단순한 직권남용 사건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재정을 고의로 남용한 배임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문 전 이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국장, 실장, 사무관 등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은 "문 전 이사장은 (합병 찬성의) 대가로 국민연금 이사장이 됐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간의 부정한 청탁의 핵심도 이 사건으로, '국정농단' 범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전 이사장은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을 압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검은 문 전 이사장이 복지부 공무원들에게 외압을 행사해 이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들에게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 차원에서 합병을 의결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문 전 이사장은 또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적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해 10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홍 전 본부장은 그 과정에서 삼성 합병의 효과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홍 전 본부장은 합병이 이뤄질 경우 (국민연금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합병에 찬성했다"며 "그럼에도 책임을 회피하면서 범행 전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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