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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이용자 총 24억 과징금…첫 대규모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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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자 2명은 추가 검찰 고발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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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미공개정보 이용 논란이 일었던 한미약품 관련자들에 총 2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10차 정례회의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한미약품 직원과 개인투자자 등 14명에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을 이유로 총 24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7월1일 시장질서 교란행위 시행 이래 사실상 대규모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첫 사례다.

증선위는 손실회피 금액이 소액인 11인에 대해서는 엄중경고 등의 조치 후 과징금 부과를 면제했다.
또 자본시장조사단 자체조사로 추가 적발한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자 2명은 검찰 고발 조치를 내렸다.

유재훈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신뢰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 단장은 "누구한테 얘기 듣고 주식을 매매했다고 다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며 "미공개정보, 내부정보라는 걸 확실히 알았고, 회사 내부자 등 믿을만한 사람으로부터 확신을 가질만한 정황 증거가 있을 때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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