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미공개정보 이용 논란이 일었던 한미약품 관련자들에 총 2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는 2015년 7월1일 시장질서 교란행위 시행 이래 사실상 대규모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첫 사례다.
증선위는 손실회피 금액이 소액인 11인에 대해서는 엄중경고 등의 조치 후 과징금 부과를 면제했다.
유재훈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신뢰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 단장은 "누구한테 얘기 듣고 주식을 매매했다고 다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며 "미공개정보, 내부정보라는 걸 확실히 알았고, 회사 내부자 등 믿을만한 사람으로부터 확신을 가질만한 정황 증거가 있을 때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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