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구례군(군수 서기동)은 지난해 12월부터 7개월의 기간을 거쳐 조사·산정한 117,102필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또한, 구례읍 시가지는 전년 대비 동결하였으며, 읍 외곽지역과 면 지역은 개발에 따라 대지로 지목 변경되어 개별지가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 구례군내 최고지가는 구례읍 봉동리 317-10번지로 ㎡당 1,165천원이며 최저지가는 토지면 문수리 산78번지 임야로 ㎡당 176원으로 결정됐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29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ㆍ면사무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된 필지는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8일까지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