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번호를 바꿀 수 있다.
전라남도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됐다고 밝혔다.
1968년 주민등록번호가 처음 부여된 후 약 50년 만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갖춰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범죄 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위반 등이 목적인 경우에는 청구가 기각된다.
전남에서는 제도 시행 첫 날인 30일 1명이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하고 여수·광양 등 시군에서 32명이 상담을 했다.
강영구 전라남도 자치행정과장은 “변경제도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도민들이 새로운 제도를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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