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구속여부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일 오전 10시 서관 319호에서 열리는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강 판사가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12시25분께 형법상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총 3가지 혐의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2015학년도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선발과 학사 관리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청담고 재학 당시 승마협회 명의의 허위 공문을 제출하는 등의 혐의와 하나은행에서 대출한 돈을 덴마크 생활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의혹도 받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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