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전경진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7일 부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 "가정 일을 잘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집사람이 일간지 광고를 보고 샀는데, 300평 이하를 분양하는 데 자경하든지 위탁하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광고를 보고, 광고대로 계약하고 샀다"며 "서산 간척지는 대규모여서 자경을 못하고 기계농업만 가능하다. 아마 자경해야 한다고 하면 안 샀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부인 정모씨가 주말농장 명목으로 농지를 매입하고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고 영농조합법인에 위탁경영을 맡겼는데 정작 이 농지는 위탁경영 대상 농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무지가 책임 회피는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면 과실이 있다"고 꼬집었고,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사과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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