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군수 유근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경북 김천시에 소재한 법문화교육센터의 ‘다문화가족 법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다문화가족 법 교육’은 다문화가족이 한국의 기본법과 생활 속 법률 상식을 이론교육과 모의 법정 체험을 통해 체득할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법문화교육센터의 전문변호사 강의로 진행되었다.
곡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미선 센터장은 “곡성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에게 도움을 주신 법문화교육센터 관계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다문화가족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고 건강한 공동체 구성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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