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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고위직 인사검증 기준에 음주운전·성폭력 기준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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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원칙도 구체화…확정안 25일께 발표

새 고위직 인사검증 기준에 음주운전·성폭력 기준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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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인사검증 기준에 음주운전과 성폭력 전력 등 기준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배제 5대 원칙을 항목별로 구체화해 불필요한 논란을 줄일 계획이다.

14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인사검증 기준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팀은 이 같은 방향의 새 인사기준 마련해 청와대와 협의 후 25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위장전입,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논문표절 등 인사 배제 5대 원칙에 음주운전과 성폭력 전력이 더해지는 셈이다.
음주운전 기준은 더불어민주당 공천 기준인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참고할 방침이다. 성폭력 전력은 여성가족부의 자문을 받아 마련할 계획이다. 새로 추가될 기준에 따라 고위공직자 인선 기준이 보다 엄격해질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배제 5대 원칙을 항목별로 구체화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위장전입의 경우 투기목적, 자녀 교육목적 등을 구분해 투기목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인선절차에서 걸러내는 방식이 유력하다. 논문 표절의 경우도 목적과 고의성 등 요건을 명확하게 제시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아울러 인사 청문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진표 위원장은 앞서 미국과 같이 도덕성 청문회는 비공개로 하고 정책검증은 공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흩어져 있었던 여러 기준과 사례를 두루 참고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검증 기준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팀장을 맡고 있다. 최민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과 오태규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자문위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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