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은 2017년 제1기분 자동차세 총 10,679건에 10억8천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9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이번달 16일부터 30일(말일)까지이다.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조회하여 납부하거나, 고지서로 전국 은행, 우체국, 농협 등에서 현금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없이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계좌)로 납부할 경우 고지서 1매당 150원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6월 30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 미납할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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