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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부동산대책]높아진 대출 문턱… '투기' 잡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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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부가 조정 대상지역에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시 기장군, 부산진구를 추가했다. 조정 대상지역을 기존 37개에서 40개로 늘리는 동시에 각 지역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비율을 10%p씩 강화하고 집단대출에 대한 DTI 규제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의 방점은 규제를 통해 투기 수요를 선별적으로 막아보겠다는데 있다. 대출 규제를 통해 일부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가계대출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얘기다. 특히 은행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대출까지 동일하게 규제함으로써 줄곧 문제가 됐던 풍선효과를 방지할 조치도 만들었다.
이에 따라 현재 전 지역에서 70%를 적용하는 LTV는 조정 대상지역 40곳에 대해 60%로 강화된다. 집값이 10억원이라면 대출 한도가 7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지는 셈이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 전 지역에서 60%를 적용하는 DTI는 조정 대상지역에서는 50%가 적용된다.

DTI도 강화돼 소득보다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연 소득이 1억원인 사람은 지금까지 DTI 60%를 적용받아 6000만원 이하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50%로 낮아져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5000만원을 넘지 못한다.

특히 사각지대에 있던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새로 만들었다.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 앞으로는 DTI(50%)를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집단대출의 경우 LTV 규제만 받고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등하는 DTI 규제는 예외했다. 하지만 중도금 대출은 여전히 DTI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LTV·DTI 규제 강화가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의지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계속 완화된 규제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디딤돌대출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대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7000만원),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다. 이들은 조정 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더라도 LTV 70%, DTI 60%를 적용한다.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DTI를 적용하되 규제비율은 60%로 완화해준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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