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부가 조정 대상지역에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시 기장군, 부산진구를 추가했다. 조정 대상지역을 기존 37개에서 40개로 늘리는 동시에 각 지역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비율을 10%p씩 강화하고 집단대출에 대한 DTI 규제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의 방점은 규제를 통해 투기 수요를 선별적으로 막아보겠다는데 있다. 대출 규제를 통해 일부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가계대출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얘기다. 특히 은행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대출까지 동일하게 규제함으로써 줄곧 문제가 됐던 풍선효과를 방지할 조치도 만들었다.
DTI도 강화돼 소득보다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연 소득이 1억원인 사람은 지금까지 DTI 60%를 적용받아 6000만원 이하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50%로 낮아져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5000만원을 넘지 못한다.
특히 사각지대에 있던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새로 만들었다.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 앞으로는 DTI(50%)를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집단대출의 경우 LTV 규제만 받고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등하는 DTI 규제는 예외했다. 하지만 중도금 대출은 여전히 DTI를 적용하지 않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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