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21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미스터피자 본사와 관계사 2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른바 '치즈 통행세' 문제 외에도 미스터피자는 광고비의 절반을 본사가 부담하도록 한 당국 지침과 달리 90% 이상을 점주들이 부담케 하는 등 가맹점들에 각종 부담을 떠넘긴다는 지적을 받았다.
미스터피자에 대해선 가맹점주들과 상생 협약을 맺고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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