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자동차용 베어링 가격 수준을 합의하거나, 각자의 베어링 시장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한 4개 일본·독일계 베어링 제조업체에 대해 20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들 업체는 일본정공이 100%를 보유한 한국엔에스케이, 독일 셰플러 그룹(FAG)이 100% 지분을 보유한 셰플러코리아 유한회사와 손잡고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 납품하는 각자의 베어링 시장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실행했다.
일본정공·제이텍트·셰플러코리아의 침탈자제 합의가 2006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일본정공·한국엔에스케이·셰플러코리아의 침탈자제 합의가 2008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실행됐다.
이에 공정위는 셰플러코리아에 8억3300만원 등 4개 업체에 총 20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향후 행위금지·정보교환 금지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자동차 베어링을 대상으로 한 국제 담합 행위를 엄중히 제재, 국내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제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 국적과 담합이 이루어진 장소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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