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으로 교통사고 위험요소 제거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영암군(군수 전동평)은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군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밤샘주차 행위에 대해 7월19일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허가 받은 차고지 및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서 야간 주·박차와 같이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초래하는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군 교통안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영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행위는 지속적인 홍보나 계도에도 근절되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예정이라며, 불법행위로 인해 적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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