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대변인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정기획위 외교·안보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안' 공개했다. 박 대변인은 "내부고발자 등 공익신고자는 개인 이익보다는 공적 이익을 위해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사람들이지만, 많은 경우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보호와 보상이 아닌 직장 내 따돌림과 인사상 불이익 등의 보복에 이은 조직에서의 퇴출과 그로 인한 가정의 파탄이었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현행 공익신고법 대상법률에는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관련 법률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해하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및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도 공익침해행위 등도 포함된다.
이를테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 연장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거나 보행자 전용 길에 차량 진입하는 등 안전 등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공익신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공익 신고 제보한 사람이 공익침해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신고를 했을 경우 형벌을 감면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여 부정부패와 타협하지 않은 공익신고자들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면서 "보다 많은 사람이 부패와 공익침해 행위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 때 청렴 한국을 실현하고 선진국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범위를 공적 영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발의했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