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1일로 고정된 GCF Repo 거래기간을 2일 이상의 기일물로 확대하고, 담보증권유형에 국채형, 통안채형 이외에 특수은행채형과 정부보증채형 등을 추가했다.
GCF Repo는 거래체결시점에 Repo거래의 대상증권을 특정하지 않고 증권유형별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2013년 6월 최초 도입됐다. 이번 개편은 Repo거래 대부분이 1일물에 과도하게 편중돼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개편으로 Repo 거래기간·이율·담보증권유형 등 거래조건이 표준화됨에 따라 신속한 거래체결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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