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 고유 기능은 법령해석 통일과 함께 우리 사회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정책기준이 있다”며 “전원합의체에서 충분히 심리 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가능해야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다만, 박 후보자는 대법관 증원 외의 대안에 대해선 “대안은 어려운 문제라 대안을 아직 찾지 못했다”고 답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오전에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상고심이 법률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사건 때문에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을 못한다”며 “대법원의 고유기능과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