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정기획위와 국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의 법안의 핵심은 현재 상가건물 등의 보증금 또는 차임의 증액 한도를 9%에서 5%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젠트리피케이션 내용을 공약한 바 있다. 상가건물주들이 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높여 세입자들을 내쫓는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인상폭 기준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윤 의원은 같은 날 성추행, 성폭력 등의 목적을 갖고 화장실을 침입할 경우 처벌하는 대상을 공공화장실 외에도 법인과 개인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역시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맞닿아 있다. 문 대통령은 성폭력 인식 변화를 위해 형법 등 성폭력 관련 특별법으로 퍼져 있는 처벌규정을 재정비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의원의 성폭력특례법 개정안 역시 이런 제도 정비 차원에서 입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법안의 상징성과 입법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될 법안들을 발의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 부처의 찬성을 얻을 수 있는 데다, 법안에 대한 이슈 선점이 가능해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는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 정책방향에 발맞춘 법안은 앞으로도 잇달아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5일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문재인 정부 5개년 정책과제 내용을 공유하면서 법 제개정과 관련해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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