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린 4살 A양의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돼 배에 구멍을 뚫고 투석하고 있는 가운데 맥도날드와 피해자간 법리적 다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맥도날드, 당일 햄버거 300개 팔았지만 피해 신고 없고, 시청 점검도 문제없어
맥도날드는 2016년 9월25일 고객이 먹은 제품은 당일 300여 개가 판매됐으며 제품 이상이나 건강 이상 사례가 접수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고객의 민원으로 관할 시청 위생과에서 2차례에 걸쳐 매장을 방문하여 위생 점검 실시하였으나 (2016년 10월18일, 2017년 6월20일) 이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5일 최은주 씨는 자신의 딸이 덜 익은 고기패티가 든 맥도날드 해피밀 세트를 먹고 HUS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며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식품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사진=연합뉴스](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17070712595993433_2.jpg)
5일 최은주 씨는 자신의 딸이 덜 익은 고기패티가 든 맥도날드 해피밀 세트를 먹고 HUS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며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식품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사진=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변호인측, 국내 병원 2곳, ‘햄버거병’ 진단 소견 밝혀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이인 황다연 변호사는 이날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아주대학교 응급실에서 아이의 임상 증상을 계속 보고 ‘이거 햄버거병이다. 당장 집중치료하고 투석을 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삼성서울병원으로 전원을 시키고 거기서 확실하게 진단(햄버거병 판정)을 내린 것”이라며 A양이 의료기관서 ‘햄버거병’진단을 받았음을 명확히 했다.
◆맥도날드, 인과관계 부정? ‘내부제보’ 쏟아져
또 A양 측이 고소에 앞서 맥도날드 측에 HUS가 명시된 진단서를 제출하고 보상을 요구했지만 인과관계 미성립으로 보상이 거절 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앞서 맥도날드 측은 동일한 제품이 당일에 300개 이상 판매됐지만, A양과 같은 사례가 신고된 건 없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변호사는 “내부자료·제보가 저희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다. 햄버거 패티를 굽는 기계를 그릴이라고 하는데 그릴 설정해서 굽는데, 그릴 설정 과정에서 패티를 넣는 그릴 사이에 간격, 그걸 갭이라고 하는데 그게 높을 경우에는 덜 익게 된다. 그건 내부 자료로도 나와 있다”며 인과관계 성립을 주장했다.
◆변호인측, 매장 폐쇄회로(CC)TV 대한 증거보전신청
또 “(맥도날드 내부 제보에 따르면) 햄버거 패티를 놓는 위치가 정해져 있는데 그 위치에 안 놓을 경우에 바깥 쪽 있는 패티는 빨갛게 덜 익은 상태로 나오게 된다. 또 전직 매니저 분께서 얘기해준 내용에 의하면 손님이 많은 시간대에 햄버거 패티 제대로 돌려도 기계에 패티를 여러 장 굽다 보면 그릴 온도 자체가 전체적으로 내려간다고 한다. 그래서 덜 익게 된다고 하더라”며 재차 강조했다. 현재 황 변호사는 해당 맥도날드 매장 폐쇄회로(CC)TV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미국의 경우 약 155억 원에 합의
황 변호사는 또 미국에서 햄버거병과 관련해 보고된 사례를 언급하면서 그는 “2000년에 미국 위스콘신 주에 있는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장염이 많이 발생했고 그중에서 4명의 환자가 용혈성 요독증후군(HUS·햄버거병)에 걸렸다, 그때 3살짜리 아이가 죽었는데 그 회사와 이제 13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5억 원에 합의를 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맥도날드 측은 입장문을 내고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앞으로 이뤄질 조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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