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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66.3% "복합쇼핑몰 진출로 점포경영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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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진출에 따른 경영상황 변화(단위: %)

복합쇼핑몰 진출에 따른 경영상황 변화(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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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유통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절반 이상이 복합쇼핑몰 진출로 인해 점포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쇼핑몰 진출 전과 비교시 주변상권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진출 관련 주변상권 영향 실태조사' 결과, 중소유통업자ㆍ소상공인의 66.3%가 복합쇼핑몰 진출로 인해 점포경영이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복합쇼핑몰 진출 전과 대비한 월평균 매출액과 1일 평균 고객 수 변화를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매출액과 고객수가 급감했다.
특히 도심(은평, 수원) 지역의 '나빠졌음' 응답률이 74.6%로 나타났다. 외곽지역이나 신도시에 진출한 경우보다 도심에 진출한 복합쇼핑몰의 인근 주변상권 경영상황이 상대적으로 더욱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 지역의 경우 복합쇼핑몰 진출 3년 후의 월 매출액은 진출 전과 비교해 29.1% 감소했다. 1일당 고객 수도 38.2% 줄었다. 업종별로는 이 지역 '의류ㆍ패션잡화ㆍ화장품'의 복합쇼핑몰 진출 후 3년차 월매출이 36.6% 감소했고 고객 수는 48.6% 줄었다.

복합쇼핑몰 진출에 대한 인근 점포의 대응방안(복수응답, 단위: %)

복합쇼핑몰 진출에 대한 인근 점포의 대응방안(복수응답,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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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진출에 대한 인근 점포의 대응방안으로는 45.2%가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답했다. '휴업ㆍ폐업을 고려'하는 경우도 10.3%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55.5%)이 자체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 개정 등을 통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정책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합쇼핑몰 관련 지역상권 보호 조치 방안으로는 '대형마트 수준과 동일하게 의무휴무일 지정ㆍ영업시간 제한 적용 확대'(22.0%)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현재 일정 서류만 제출하면 쇼핑몰 설립이 가능한 등록제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승인이 필요한 허가제로 변경'(18.6%), '현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부터 1km 내 거리 제한가능 규정을 강화해 거리 범위 확대'(14.9%), '진출업종(중복 브랜드) 제한'(14.2%),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복합쇼핑몰 입지제한'(10.3%) 순으로 조사됐다.

의무휴무일과 비의무휴무일간 당일 매출과 고객 수를 비교한 결과, 의무휴무일에 매출과 고객수가 '증가했다'는 응답이 각각 19.1%로 조사됐다. 특히 도심 지역인 은평 상권의 매출ㆍ고객 수는 각각 3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의무휴무일 지정이 중소유통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줬다.

복합쇼핑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49.3%가 '복합쇼핑몰의 상권독점으로 지역상권이 무너질 것'을 꼽아 가장 많았다. '개별점포들의 다수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지역중소상권이 침체될 것'(36.0%), '폐업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됨'(35.5%) 순이었다.

복합쇼핑몰 진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복수응답, 단위: %)

복합쇼핑몰 진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복수응답,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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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역상권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 지원'(29.3%)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 실시'(27.0%) 등의 의견이 높게 나왔다.

이번 조사는 복합쇼핑몰 주변 중소유통업자ㆍ소상공인 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이날 중소기업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31차 중소유통포럼을 통해 발표했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포럼 주제 발표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제완화 및 지원확대라는 취지로 제정됐음에도 최근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거듭하게 된 것은 대형유통점으로 인한 중소유통점의 피해가 컸기 때문"이라며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 이전에 그 경제적 영향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허가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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