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한다. 이번 부과대상은 주택 및 건축물 분으로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 10만 원 이하는 7월에 일시 부과하고, 10만 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 금액으로 나누어 부과하며,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납세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기(CD/ATM)에 통장 또는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로 조회)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현수막 게시, 이장회의, 반회보 및 마을방송 등을 활용하여 납부기한 내에 주민들이 부과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세자들은 납기 내에 납부 바란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