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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미세먼지 저감 장치 사용 의무화...친환경 건설기계·보일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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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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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자체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미세먼지 저감 장치 사용이 의무화된다.
SH공사는 다음 달부터 자체 발주하는 공사 중, 계약금이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투입하는 건설기계에 저공해(低公害) 장치를 설치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계약금과 관계없이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의무화한다. 이는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의 하나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 건설공사 대책 마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SH공사의 공사장에서는 산성비의 주요 원인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높은 덤프트럭, 굴착기, 지게차 등의 건설기계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거나 신형 엔진으로 교체해야 한다. 이와 함께 SH공사가 건설하는 모든 신규 주택에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할 계획이다.
앞서 SH공사는 2013년부터 에너지 소비효율이 91% 이상이며 질소산화물 평균 발생량이 40ppm 이하인 친환경 보일러를 2902세대에 보급했다.

SH공사 측은 서울시 대기 질 개선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사용하는 대책을 마련했다며 대기 질 개선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H공사는 주거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거복지, 도시재생 전문 공기업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택지의 취득 · 개발 및 공급, 주택의 건설·개량·공급·임대 및 관리다.






아시아경제 티잼 문수빈 기자 soobin_2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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