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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르면 이번주 추가 부동산 대책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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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날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긴급 조치'에 나섰다. 8월말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앞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31일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6·19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를 이번 주에 내놓는 방안을 부처 간 논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8월말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오기 전에 별도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내용은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것은 6·19 대책이 시행된 지 한달 남짓 지난 시점에서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대책 시행 이전 수준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6·19 대책의 효과가 미미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57%를 기록했다. 이는 올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6·19 대책 발표 이후 잠시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값은 이달 들어 상승세를 키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서울 등 과열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한 강한 대책을 들고나올 것으로 보인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게 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는 모두 40%로 강화된다. 이를 포함해 총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돼 강도가 센 조치로 평가 받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도 서울의 집값을 잡기는 힘들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역시 투기 수요 억제 측면의 조치인 만큼 공급 확대 정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 효과를 발휘하기가 힘들 것이란 이유에서다.

주택거래신고제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2015년 폐지된 이 제도는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기존 아파트를 구입할 때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계약 내용과 실거래가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것이다. 특히 거래가액이 6억원을 넘어설 경우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과 해당 주택에 대한 입주계획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금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집을 사는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 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주택자에 대한 청약 가점제 적용 비율을 늘리고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요건을 연장하는 청약제도 개편안도 이번 추가 대책에 담길 예정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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