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영암군, 이륜자동차 운전자 대상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 독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영암군

영암군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이륜차 소유주가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한 때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 미가입 10일까지 9천원, 그 후 1일 초과시 마다 1,800원씩 부과 최고(6개월) 30만원까지 부과된다.
사용신고 대상은 최고 시속 25km이상 이륜자동차이며, 미니바이크나 모터보드, ATV(사륜 바이크)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이륜차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이륜차 사용신고와 의무보험의 가입의 법적 의무사항을 잘 숙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서울역 옆 코레일건물서 화재…전산 장애로 창구 발권 차질(종합) [포토] 박찬대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 어처구니 없는 일" [포토] 코엑스, 2024 올댓트래블 개최

    #국내이슈

  • 개혁파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당선…54% 득표 인도 종교행사서 압사사고 100명 이상 사망…대부분 여성 빈민촌 찾아가 "집 비워달라"던 유튜버 1위…새집 100채 줬다

    #해외이슈

  • 담장 기어오르고 난입시도…"손흥민 떴다" 소식에 아수라장 된 용인 축구장 [포토] '분노한 農心' [포토] 장마시작, 우산이 필요해

    #포토PICK

  • "10년만에 완전변경" 신형 미니 쿠퍼 S, 국내 출시 '주행거리 315㎞'…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공개 911같은 민첩함…포르셰 첫 전기SUV '마칸 일렉트릭'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美-中 장군멍군 주고받는 '지옥도 전략' [뉴스속 인물]"MS 주식이 대박"…빌 게이츠보다 돈 많은 전 CEO [뉴스속 그곳]세계 최대 습지 '판타나우'가 불탄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