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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재판 박근혜 증인소환 실패…"구인장 집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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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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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내 증언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재판은 그에게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증언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일 "금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 구인장을 집행하고자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사유를 들며 거부해 구인장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이 부회장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서 이 부회장과의 뇌물수수 혐의 등에 관한 증언을 청취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한 뒤 곧장 구인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재판에서의 증인신문을 거부한 건 이번이 3번째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달 5일, 이어 같은 달 19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구인장 발부에도 출석을 거부해 신문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날 진행중인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이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관련인들에 대한 신문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7일 특검팀의 구형의견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1심의 최종 선고기일은 결심공판 당일이나 이후에 정해질 전망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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