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4구, 세종시 등 투기지역 결정된 곳은 1세대 주담대 1건 대출 가능해져…집값 안정화 복안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전경진 기자] 정부가 강남 4구와 세종시 등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한다. 기존 '1차주 1건' 대출규제를 '1세대 1건'으로 강화한 것이다.
이같은 대책은 제1금융인 시중은행을 비롯해,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전 금융업권에 모두 적용된다. 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올 8월 중순께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이 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은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현재 투기지역 주담대는 차주당 1건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동일 세대 내 다른 세대원은 추가대출이 가능했다. 남편이나 부인, 자식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투기를 할 수 있었던 것.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1차주 1건으로 제한했던 대출 규제를 1세대 1건으로 강화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것이다. 은행 빚을 내 여러 채의 아파트를 장만하고 이를 통해 시세차익을 남긴 뒤 또 다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형태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