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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강남4구·세종시 주택대출 '1세대1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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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 세종시 등 투기지역 결정된 곳은 1세대 주담대 1건 대출 가능해져…집값 안정화 복안

[8·2 부동산대책]강남4구·세종시 주택대출 '1세대1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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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전경진 기자] 정부가 강남 4구와 세종시 등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한다. 기존 '1차주 1건' 대출규제를 '1세대 1건'으로 강화한 것이다.

이같은 대책은 제1금융인 시중은행을 비롯해,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전 금융업권에 모두 적용된다. 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올 8월 중순께부터 시행된다.
2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부동산 과열과 투기를 막기 위해 서울 강남 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및 기타 7개구(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이 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은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현재 투기지역 주담대는 차주당 1건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동일 세대 내 다른 세대원은 추가대출이 가능했다. 남편이나 부인, 자식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투기를 할 수 있었던 것.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1차주 1건으로 제한했던 대출 규제를 1세대 1건으로 강화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것이다. 은행 빚을 내 여러 채의 아파트를 장만하고 이를 통해 시세차익을 남긴 뒤 또 다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형태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집을 여러채 보유하고 있는 복수대출자들이 대출 상환을 위해 집을 처분하도록 유도,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투기 세력이 아닌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드는 것이 이번 정책의 가장 큰 목표"라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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