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공정위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통해 연내에 패션 대리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패션·의류 등 도제식 관행이 만연한 업계에는 여전히 '열정페이' 등으로 대변되는 불공정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유명 디자이너 이상봉씨가 열정페이 논란에 휘말려 사과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패션업계의 열정페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프랜차이즈 종합 대책을 마련한 데 이어 오는 10일 유통업계 불공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형마트와 오픈마켓 수수료 공개와 복합몰 규제 등이 주된 골자가 될 전망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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