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변호인단은 "삼성전자는 더 이상 일부 추가의결권 확보로 경영권 확보할 수 있는 작은 회사가 아니다"며 "승계 작업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계작업 존재한다는 증거는 앞으로도 제출될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특검은 다른 기업은 몰라도 삼성은 최순실의 존재 영향력 알고 있었다며 마치 삼성이 전지전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삼성이 최순실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최순실이 삼성을 타깃으로 삼았기 때문일뿐"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