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측 변호인은 "특검이 승마지원에 대해서 제 3자 뇌물수수 아닌 단순 수뢰로 기소했다"며 "단순 수뢰의 경우 뇌물이 공무원에게 귀속됐는지를 살펴야 하는데 단돈 1원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귀속된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법원은 (판례상) 단순 수뢰 공동정범 부정하고 있다"며 "이 건에서 대통령과 최서원이 경제 공동체 있다는 것은 특검의 주장은 스스로도 입증하지 못하는데다 (판례상) 입증된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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