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측 변호인은 "특검이 영장 청구때에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공판 초기에는 증거조사를 하면 공소사실이 완벽하게 증명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증거가치 전혀 없는 증거만 제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자유심증주의를 적용한다고 해도 이런 막무가내식 주장으로 공소제기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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