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달 통과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늘린 것으로 올해 공급물량은 12만4700가구(준공ㆍ입주 기준)로 늘었다. 국토부는 추가로 확보한 매입임대주택 1500가구를 청년층에 공급하는 내용의 세부 입주기준 등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10일 공포키로 했다.
청년 매입임대는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이 대상으로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가구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청년이 1순위 입주자격을 얻는다. 월평균 소득을 따져 50% 이하는 2순위, 100% 이하는 3순위다. 공급대상은 역세권ㆍ대학가 주변의 다가구ㆍ다세대, 연립, 아파트를 비롯해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책정된다. 수도권 50㎡형을 기준으로 하면 보증금 650만원에 월 임대료는 15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3순위 입주자는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정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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