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은경)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안병옥)’를 개최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조사·판정, 천식피해 인정기준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이전 조사·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38명을 재심사해 이 중 3명을 피인정인으로 인정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가능성이 낮은 3단계 판정을 받은 3명을 가능성이 높은 2단계로 변경해 준 것이다.
이와 함께 태아피해 사례 42건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 17명이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의결했다.
단, 천식피해 인정기준은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폐섬유화 중심의 피해 인정기준을 운영하고 있지만, 태아피해 사례와 같이 지속적으로 피해인정방안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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