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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08명 추가…천식은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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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새로 마련된 태아피해기준 17명을 포함해 총 108명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 사건 피해자로 추가 인정하면서 전체 피인정인 수가 388명으로 늘어났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안병옥)’를 개최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조사·판정, 천식피해 인정기준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205명(2015년 신청)과 4차 피해신청자 1009명(2016년 신청)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이 가운데 94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또 이전 조사·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38명을 재심사해 이 중 3명을 피인정인으로 인정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가능성이 낮은 3단계 판정을 받은 3명을 가능성이 높은 2단계로 변경해 준 것이다.

이와 함께 태아피해 사례 42건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 17명이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조사·판정이 완료된 피해인정 신청자는 982명에서 2196명으로,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 수는 280명에서 388명으로 늘어났다. 388명은 기존 피인정자 280명, 신규 피인정자 94명, 재판정자 3명, 태아피해 인정자 17명에서 태아피해와 폐섬유화 피해 중복 1명과 임신 중 태아 사망 5명을 제외한 인원이다.

단, 천식피해 인정기준은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폐섬유화 중심의 피해 인정기준을 운영하고 있지만, 태아피해 사례와 같이 지속적으로 피해인정방안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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