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 아동에게 물고문과 폭행을 일삼은 60대 교사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약한 상태인 제자에 대한 범행은 죄가 무겁다”면서도 “과도한 교육열로 범행한 점과 피해자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수학여행지인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제자 B군(13)을 주먹과 발로 폭행했을 뿐 아니라 교실 싱크대에 B군의 머리를 집어넣고 물을 뿌리는 ‘물고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시아경제 티잼 최형진 기자 rpg4566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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