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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징벌적 손해배상 3배 자동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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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 = 공정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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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형 유통업체의 고질적·악의적 불공정행위 피해액에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는 제도를 연내 도입키로 했다. 나아가 악의적 불공정행위는 자동적으로 손해액의 3배를 배상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 위원장은 1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프랜차이즈 대책에 이어 두 번째 종합 근절대책이다.
그는 "법원이 손해액의 인정에 매우 보수적이라, 실제 법의 취지나 미래의 위법행위를 억제토록 하는 데 취약하다"며 "미국의 클레이튼법처럼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불공정행위의 경우 3배 배상을 의무화하는 방식도 가능한지 법집행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책에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 등 3대 전략과 이에 따른 15개 실천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배 손해배상제 도입은 법 집행체계 개선 차원의 과제로, 도입범위는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이다.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반품할 경우,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보복행위를 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갚도록 한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사항(정태옥·송기헌·채이배·정재호 의원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김 위원장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미국 수준의 강력한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우리처럼 피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판사가 정하는 것이 아닌, 자동적으로 피해액의 3배를 물리겠다는 구상이다. 단 이를 유통업법에만 적용할지, 다른 분야에도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된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내년까지 각 시·도로 확대 설치해 지역 납품업체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하고, 시·도지사에게 조정위원 위촉·임명권을 부여하는 등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도 진행한다.

오는 10월까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금액을 위반금액의 30~70%에서 60~140%로 2배 인상하고, 법위반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적용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액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한다. 전속고발제 개편과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 다양한 개선과제들은 하반기 중으로 법집행체계 TF를 거쳐 추가·보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인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을 오는 12월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다. 김 위원장은 "복합쇼핑몰은 임대업자라 현행법상 (유통업법으로) 규제가 힘들다"며 "앞으로는 상품판매액에 비례해 임차료를 수취하면 유통업법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상품 판매액에 비례하는 임차료(정률임차료)를 수취하거나 입점업체와 공동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된다.

또 판매수수료 공개대상을 백화점·TV홈쇼핑에서 12월까지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하고, 온라인 유통과 유통벤더 분야에 불공정거래 심사지침을 제정한다.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사용할 경우 대형 유통업체가 이익을 얻는 비율만큼 인건비를 부담하고, 최저임금 등 공급원가 변동 시 유통업체에게 납품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표준계약서에 마련할 예정이다. 유통업체의 '판매분 매입(소비자에게 판매된 수량만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처리)'도 금지한다.

단 업계의 자율적 동반성장도 함께 이끌어내겠다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프랜차이즈산업협회를 만났을 때도 당부했지만 법만이 능사는 아니"라며 "자율적 상생협력 노력과 이를 가능케 하는 모범규준을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자발적으로 상생안을 만들겠다고 나선 프랜차이즈 업계처럼 유통업 역시 자율적 상생협력 방안을 내 달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프랜차이즈 협회 측에서 10월까지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감안해 법집행 수위를 조절할 생각이며, 똑같은 차원에서 유통업도 자율적 상생방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대규모 기업집단들이 적극적으로 상생방안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상시적으로 매년 민원 빈발 분야 등을 중점 개선분야로 선정해 거래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올해는 미용과 가전 전문점, 내년에는 TV홈쇼핑과 기업형슈퍼마켓(SSM)이 대상이다. 점검결과 해당 분야에 특화된 납품업체 애로요인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 협업 등을 통해 맞춤형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하고, 납품업체에 대한 주요 거래조건과 그 현황을 공시하는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를 도입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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