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를 대비해 준비됐다. 내년에 새로 도입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수행하고자 하는 민간 전문기관 기술자는 해당 법의 주요 내용과 지반조사 실습 등 기본소양과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을 7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황성규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하안전관리를 수행할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내년에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를 원활히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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